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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법규 개정 내용 총정리

by riarch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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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가 적용된 인제기적의 도서관 천창

 

202511일부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도 친환경적인 설계를 적용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증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하여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100%ZEB 의무화 시키는 정부의 로드맵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공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친환경 설계가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반드시 검토해야할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대한 법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들 위주로 정리하였으니 건축사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효율의 단열 성능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은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따라 +등급(12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까지 나뉘어집니다. 인증 홈페이지 가 구 버전과 구분하여 신규 홈페이지로 개편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1670-1507 시스템오류 문의070-8652-0760

min24.energy.or.kr

 

제로에너지 인증 제도 변경 내용

1. 공공건축물 인증등급 상향조정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건물은 4등급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241에서 건물별로 해당되는 등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www.law.go.kr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폐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로 통합

 2025년도 이전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나뉘어서 진행 되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1++등급 이상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2025년 개정된 법규는 이 두 가지 인증을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규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증제도의 폐지와 통합으로 인증기준 다소 변경되었는데요. 1호 에너지자립률, 2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3호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세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가 진행되며, 1호의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2호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과 3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두 가지 항목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인증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3. 제로에너지 인증 적용대상 건축물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친환경 건축물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인증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었는데요. 2025년도 법규개정안에서 민간건물에 대한 인증 의무는 제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혼란은 최소화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 여부 검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제17,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시행령 별표1에 해당여부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시행령 제12조 에서는 별표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일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니 1가지의 조건이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사립초등학교에 급식소, 강당 등 건물을 별동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교육청 소속인 일반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소유 또는 관리주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1번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별표1의 다른 항목들에 해당되더라도 1번 항목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시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건물에 브릿지를 연결하여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2번의 다. 항목에 따라 증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에 별개의 건물일 때만 인증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과 연결하여 증축하는 경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데요.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요량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등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3번에서 가리키는 법 제17조제5항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대상 항목을 보면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이 인증 평가가 불가능 한 건축물의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중화장실과 같은 건물은 주로 단열 및 냉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의 경우 별표11번 항목에 의해 LH, SH등에서 발주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이 되며, 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경우 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증서를 획득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있으니 관련 법규 및 조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EB 4등급 의무화의 영향과 전망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의무화는 단순한 인증 요건을 넘어, 앞으로의 건축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향후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 ZEB 의무화 100% 달성이라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설계·시공 프로세스의 고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친환경 인증을 넘어서, 설계 초기단계부터 에너지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에너지 최적화 설계, 신재생에너지 연계, 성능 기반 설계방식 도입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